<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
직장인이라면 피부양자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부 중인 사람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는 의무 필수 건강보험 중 직장인 4대 보험과 지역보험이 있는데요,
가족 중에 피부양자의 해당되는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는 가족의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려두는 것이에요.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두어야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강보험의료혜택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안된다면 아주 비싼 요금을 주고 병원을 가야 하죠. 누구 하나 건강보험의료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대상들은 피부양자의 자격을 꼭 확인하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소득요건입니다.
합산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연간 소득 합계액은 5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따로 없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연간 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4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재산요건입니다.
재산세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이 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인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
4대 보험 가입의 직장인 가족이 있고 자격이 충분하다면 꼭 피부양자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꼭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
www.nhis.or.kr
HIDDEN M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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